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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본인부담금 무료지원 이용방법

복지서비스 2023. 5. 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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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서울시에서 한부모가정과 미혼모, 부, 청소년부모와 한부모 등의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생활고와 양육부담으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족의 특성별로 맞춤형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지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서울시에서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였다면 이제는 중위소득 150%로 확대하여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구간별로 차등지원하였지만 이제는 중위소득 150%에 해당한다면 모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사서비스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하기 위해서는 <02-861-3020> 또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는 자녀교통비와 교육비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교통비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별로 8만 6400원을 지원하며 교육비는 고등학생 중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실비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한부모가족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7만 원 상당의 푸드전용 모바일상품권도 매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한부모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혼부모,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에 지원 확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4300여 명의 미혼모, 부와 자녀들을 위한 양육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72%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병원비와 양육용품은 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였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 부를 대상으로 하여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부모(한부모)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른 나이에 생명을 책임지게 된 541 가구의 청소년부모(한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60% 이하애 해당하는 사람들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150%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부모 가정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에 받고 있는 양육비 35만 원에 20만 원을 더한 5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20만 원에 20만 원을 더한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학업이나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고 있다면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면 가산점을 부여하며 월 10만 원의 교통비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은 아동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하고 서울시 가족문화담당관 <02-2133-8686, yejigun@seoul.go.kr>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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