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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위해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한다

복지서비스 2023. 4. 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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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계획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귀해진 요즘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4만 2000여 명의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경비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출산가정에게 지원하는 산후조리경비

서울시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게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산후조리는 여성이 출산 후에 임신 전 건강상태로 몸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산후조리 기간은 각자 다르지만 대체로 분만 후 6주간 산후조리를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에서 1순위로 꼽힌 것은 산후조리 경비지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있지만 별도의 소득기준이 있거나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게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산후조리경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출산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원받는 산후조리비용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와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폭넓게 사용이 가능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최초로 고령 산모에게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서울시에서는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고령산모에게 검사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며,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산모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이 21년에는 35%, 22년에는 35.7%로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게 되면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도 지키며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 등의 검사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 산모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서울시에서는 둘째 아이 이상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50%에서 100%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이라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 지원을 통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라면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받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이라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입니다. 다태아를 임신 중이라면 6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도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는 기존에 지원하던 임산부 교통비의 사용처를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이 가능했었지만, 이번에 지원처를 확대하여 기차를 탈 때에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임산부에게 7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했습니다. 시행 직후부터 23년 3월 말까지 총 4만 7500여 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10명 중 9명이 만족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울맘케어-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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