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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총정리

복지서비스 2023. 5. 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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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일자리나 학업 등으로 인해 이사가 잦은 청년들이 가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은 작년에도 시행되어 왔지만 올해에는 그 내용이 조금 달라져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서 서울로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하였고, 서울시에서 202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여 작년 한 해에만 3286명의 청년들이 1인당 평균 27만 원을 지원받았는데요. 올해에는 사업 2년 차를 맞이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기준 완화

우선 서울시는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액 40만 원 이하에 해당했던 주택기준을 거래금액 2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거래금액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보증금을 뜻합니다. <거래금액 계산방법은 임차보증금+(월세액 x100)이며,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이라면 월세를 내는 것이 아님으로 거래금액은 0원이 되어 신청이 가능하고, 월세보증금 1억 원에 월세액이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이 1억 7천만 원이 되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을 완화하고 아직 경제적 자립도는 낮더라도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신청 가능하도록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기존 소득기준과 한눈에 비교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해주셔야 합니다. 22년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1인가구 233만 4천 원에 해당하였고,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 40만 원 이하, 거래금액 기준 9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23년 기준으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은 150% 이하, 1인가구 311만 7천 원, 4인가구 810만 2천 원, 거래금액은 2억 원 이하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니 정말 많이 완화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2022년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올해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이가구 구입비라는 것은 이사 시 구매한 종이 가구를 말하며, 해당 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이사하며 발생하는 가구 폐기물 저감 등 환경오염 문제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3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5월 9일 10시부터 6월 9일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신청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39세까지입니다. 현재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와 임차인인데요. 중위소득은 23년 4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과 세전 기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으로 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사 후 타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거나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 지원요관과 제출서류는 신청자마다 상이할 수 있어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자주 묻는 질문등은 지원사업 Q&A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원 연결이 필요하다면 <1877-9358>로 문의하시면 되겠으며, 서류심사 결과는 7월 중 발표하고 1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인원보다 많다면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의 사회적 약자, 그리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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