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복지서비스 2023. 5. 2. 19:30
반응형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2만 5천 명을 선발하여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2만 5천 명의 청년들은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월세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83년~2004년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만 19세~39세 이하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라도 지원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같이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지만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니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렇듯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1인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5만 654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거울에 월세로 실제 거주해야 하며 일반 재산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계산하여 월세액과 합산했을 때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인 경우에 보증금 월세환산액인 17만 원과 월세 62만 원을 합하면 총 79만 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 x5.25%/12개월>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택 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과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등은 지원에서 재외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증 <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그 외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일반 청년월세 특별지원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만큼 주거위기 청년을 돕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시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고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거나 원가구 <부모와 청년>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 청년월세 지원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니만큼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셔야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반응형